희망두배 청년통장 ★ 360만원을 2년에 2배로 만들어주는 통장


월 15만원씩 5%이자를 주는 2년짜리 정기적금을 부으면 원금 360만원에 이자 18만원을 합쳐 378만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720만원을 받습니다. 신청 안 할 수가 없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지원내용
  • 지원자격
  • 모집인원과 신청방법
  • 대상자 선정방법
  • 대상자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서울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청년들의 학업, 주거, 취업 등에 보탬을 주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축액의 두 배를 만기에 돌려주는 복지정책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매월 15만원을 2년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은행에 저축하면 만기에 원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인 720만원이나 1,080만원을 한번에 지급하는 청년지원 복지정책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월
저축금액
저축기간 저축합계 서울시
지원금
만기
지급총액
15만원2년 360만원 360만원 720만원
15만원3년 540만원540만원 1,080만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자격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 4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89.1.1. ∼ 2006.12.31.에 출생한 청년(만 18세 ∼ 34세)
  • 2023.6.1. ∼ 2024.5.31.중에 3개월 이상(1달에 10일 이상) 일을 했거나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청년
  • 2023.6.1. ∼ 2024.5.31.중에 받은 월급이 세금을 공제하기 전에 월평균 255만원 이하인 청년
  • 부모의 연간 소득이 1억(세금 공제 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며, 재산이 9억 미만인 청년(기혼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모집인원과 신청방법


작년도와 동일하게 10,000명을 모집하며 2024.6.10.(월)부터 6.21.(금) 18시까지 신청하는 청년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


1차 심사는 신청 자격과 서류 등의 검증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2차 심사를 통해 선정심사표에 점수를 매겨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합니다.







대상자 발표


2024.10.15.(화)에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account.welfare.seoul.kr)에서 발표합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에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접수를 포기할 경우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하게 됩니다.







본인이 저축액 금액만큼을 이자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그야말로 100% 이자를 주는 최고의 투자상품입니다. 서울 거주 청년이라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